식약청 한-칠레 식품안전협력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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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칠레 식품안전협력약정 체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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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두 번째…태국 등 6개국과도 협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 이하 식약청)이 지난 20일 칠레 보건부와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 약정』(이하 MOU)을 체결했다.

식약청이 다른나라와 MOU를 체결하기는 중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식약청은 이번 MOU로 양국 기관간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칠레산 수입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MOU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해정보 및 식품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국 현지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 검사공무원 및 전문가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적합한 식품만 수출하는 제도인 ‘국외공인검사기관제도’와 ‘수출국 현지공장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국가간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 약정과 관련된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청 내 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식약청 수입식품팀 우기봉 팀장은 “칠레산 수입식품의 관리를 통관단계 검사인 사후관리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수입 전 단계인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번 MOU 체결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태국 등 6개국과 MOU 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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