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1인1개소법 수호 의지 재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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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1인1개소법 수호 의지 재결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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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000일 돌파 헌재 앞 1인시위 참여…“1인 시위 뜻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김철수 협회장

2015년 10월 2일 시작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오늘(27일)로써 1,000일을 맞이했다.

헌재 앞 1인시위는, 2014년 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걸린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나선 치과의사들의 시위다.

참고로 1인1개소법은, 1명의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사무장 병원의 비윤리적 진료 문제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비롯해 6개 보건의약단체의 제안으로 2012년 8월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이날 헌재 앞에는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나와 자리를 지켰다. 김 협회장은 오전 8시 45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인1개소법은 합헌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뽑자 ▲돈보다 생명! ▲합헌판결 늦어지면 건보재정 거덜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김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염원과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운동”이라며 1인시위의 의의에 대해 짚으며 “약 300여 명이 1천일의 시간 동안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는데,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해서도, 그 의미가 왜곡돼서도 안되며 절대적으로 그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헌재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인1개소법 만큼은 치협을 비롯한 의약보건 전문가 단체에도 물론이며 사회적으로도 꼭 지켜져야 하는 법”이라며 “1인시위는 비록 치과계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사회적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짚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일부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취소’ 판결을 연달아 내리며, 1인1개소법의 정당성에 공감하는 국민 정서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등 1인1개소법 위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와 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규제와 환수조치는 연동돼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역 3층 대회의 실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힘을 결집한단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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