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이 내년도 치과 수가가 2.1% 인상된 데에 분노를 표했다.
참고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2.1% 인상율 제시에 반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참석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후 건정심은 지난 28일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율을 2.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부장협은 오늘(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이번 건정심 결정은 수가 협상 결렬 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불심감을 드러냈다. 지부장협은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부장협은 "치협의 건강보험 수가 협상 결렬 선언과 건정심 치과 환산지수 논의 불참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치협이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부장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 보험자 모두 예측 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 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키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향후 의료공급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지부장협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본 협의회는 2018. 6.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6월 29일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