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비대위, 중앙회 징계 불복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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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비대위, 중앙회 징계 불복 투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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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희·오보경·정민숙 회원 징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판결 무시한 중앙회, 치위협 역사에 오명"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임춘희 위원장과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 등의 복권을 촉구하며 본격적 활동에 나설 것을 알렸다.

중앙회는 지난 5월 11일 ▲임춘희 위원장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 ▲오보경 전 회장에게는 회원 자격 박탈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민숙 위원장에게는 회원자격 정지 1년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비대위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8일엔 1차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중앙회는 서울회 선거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지난 5월 10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오보경 전 회장을 비롯한 임춘희 위원장에 징계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협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의 기록을 남겼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들은 “중앙회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치 않고, 문경숙 집행부가 구성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결정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을 탄압하고 있다”며 “법원이 아닌 중앙회 이사회 결정을 수용치 않았단 이유로 서울회 부회장 2인을 해임했다”고 규탄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가처분 결과를 비롯해 활동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다짐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갈무리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월 24일 총회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4월 22일 출범했으며, 치과위생사협회 전국시도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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