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개설 = 중복운영' 대법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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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 중복운영' 대법 판결 나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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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치과의원 개설 운영 주체·관여·자금조달·귀속성과 여부 등 '유죄' 인정…1인1개소법 헌소 판결에 영향줄까?

3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이른바 '1인1개소법' 과 과련해 대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대여해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한 데 대해 사기, 공무상표시무표, 의료법위반이란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1인1개소법'으로도 불리는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제4조2항을 들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두 개의 치과의원을 각각 개설해 운영하고, 피고인이 각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인정해, 1인1개설·운영 원칙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복개설'을 '중복운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며 이를 숨기기위한 A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토록 하는 경우"라며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치 않더라도 1인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1인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시, 의료기관 개설부터 운영전반에서 같은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는 지에 달렸다고 봤다.

대법원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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