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대응할 가치도 못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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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대응할 가치도 못느낀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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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위 통하지 않고 복지부 직접 서한…절차적 문제 지적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재봉 교육연구실장을 비롯 전문과목 진료교수 47명이 "수련지정병원 지도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 부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공포 당시 수련의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한 서한을 지난 2일 복지부 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 이하 건치)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치는 지난 21일 열린 정책국 회의에서 서울대치과병원 교수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안건으로 다뤄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 치계의 합의사항인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 원칙을 무시한 교수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때문에 성명서 발표 등 별도의 즉각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건치는 서울대치과병원 교수들의 이번 행동이 치계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해가며 입장을 마련하는 공식기구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시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 곧장 복지부에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교수들의 이런 행동이 시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더불어 치협과 전 치계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치협 대의원총회 합의사항인 소수정예 원칙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허물려는 이번과 같은 시도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건치에서도 내부토론회를 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재봉, 장영일 교수는 시행위원 자격을 이기택 교수는 치협 학술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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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06-06-28 12:57:21
위 기사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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