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만 등 원인 물질 표시 의무화
상태바
내년부터 비만 등 원인 물질 표시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나트륨 섭취 기준도 낮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예고했다.

최근 들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과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빵,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은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 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성분의 표시방법도 100g(100㎖)당, 1포장당 등으로 업체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새로운 1회 분량기준량을 만들어 소비자 알아보기 쉽도록 1회 분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 기준치도 현행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는 한편,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현행 55mg에서 100mg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