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치협에 공문…참관인 자격으론 입장 전달 한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 이하 건치)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시행위)의 시행위원 자격을 줄 것을 공식 요청해 나섰다.
건치는 지난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과 시행위 이수구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건치가 시행위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치는 공문에서 "건치는 그간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제언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은 시행위에서 논의되고 건치는 '참관인 자격'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중순 경 시행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날 건치에 시행위원 자격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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