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법,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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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법,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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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규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맹비난…“국민 안전보다 기업특혜에 초점…즉각 폐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업에게 강제하는 규제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특구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민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특구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건세넷은 규제특구법의 문제로, 규제완화의 범위와 영역이 불분명 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특정지역 신기술 및 신사업 육성과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범위를 민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며 “규제특구법 적용 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사실상 모든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세넷은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규제특구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킨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선허용-후규제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 허용하고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규제한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한 것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단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세넷은 규제특구법에 허울뿐인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집어넣고,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한다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심사회는 ‘비식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 역시 개인정보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활용에 대해서는 1%의 심각성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세넷은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 매매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라며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근간을 무력화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건세넷은 문재인 정부의 말 뒤집기에 실망감을 표하며, 규제특구법의 즉각적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건세넷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는데, 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면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 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특구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건세넷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 여야 3당 야합에 의한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 -

9월 20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자유특구법은 특정지역의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규제특례법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의 명칭만 바꾼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부터 산업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며, 특히 법안의 규제특례조항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업 특혜법인 것이다.

우선, 규제자유특구법은 규재완화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규제완화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규제완화가 필요한 모든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규제자유특구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이 더욱 완화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에게 강제하는 규제를 가장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 된 셈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이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접근하여 1%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법의 선허용⦁후규제 원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은 허용하고 어떠한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법안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해야 한다’가 아닌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자의석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법안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법은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개인식별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비식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시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대안에 대한 고민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활용에 대해서는 1%의 심각성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 매매행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과거 옥시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방조치의 목적은 국민안전과 생명보호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으로 즉극 폐기되어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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