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법, 국회 권한 행정부에 준 것
상태바
규제특구법, 국회 권한 행정부에 준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2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규제특구법 삼권분립 위배 ‘지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량으로 무제한 규제완화 가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벌률안(이하 규제특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규제특구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규제특구법은 규제완화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규제완화 권한을 전적으로 넘긴, 국회의 권한 포기”라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규제특구법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신기술 활용을 어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이뤄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정경유착의 폐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역특구법의 문제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게다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 부여 권한을 행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법류가 정비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우회적 특허 효과를 갖게 해 위헌 소지마저 있고,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며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회피와 시장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구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또 참여연대는 규제특구법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구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에 규정된 규제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맞기는 규제특구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스스로가 권한을 포기한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