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회비도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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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회비도 '소득공제 혜택'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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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치 임시총회 개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요건 갖출 회칙개정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 이하 건치)에 납부하는 회비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납부하는 개인 회비와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개인이 단체에 이를 납부할 경우 자기 소득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치는 소득공제 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는 22일 저녁 7시 건치 부경지부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정기회비와 관련한 회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현행 회칙 ‘제5장 재정, 제24조에(회비) 1항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를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한다’로 하는 개정안과 '제29조 (잔여재산) 본회가 활동을 중단하고 자체 해산시 잔여재산은 유관 보건의료운동단체에 기부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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