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이 오늘(17일) 『치위협 50년 역사의 변화를 바라며…』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격 사퇴했다.
먼저 문회장은 "그간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의기법 사태 등 치위협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의견서만 제출하는 탁상공론의 회무로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치위협 8만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문 회장은 "내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진행돼야 할 일이 법적인 송사로 이어지면서 치위협이 8개월 동안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치위협 정상화를 통해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올바른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무엇보다 조직 내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치위협 정상화와 관련 그는 "적폐청산의 본질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역사적 과업’이라 생각한다"며 "반세기의 역사와 8만 회원을 가진 치위협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회장은 "‘관행과 관례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다운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과 정관에 맞는 공정한 회무를 통해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회장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맞게 선출돼야 하며, 원칙에 맞게 선출된 시도회장과 임원들이 있어야 공정한 규정을 통한 엄격한 회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는 공정한 규정과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치위협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위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신념은 일부 세력과 유감스러운 법적 해석으로 인해 한계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치위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부디 총회를 속히 개최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어 하나된 치위생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울회) 16대 회장선거를 촉발로 시작된 치위협의 갈등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치위협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 파행이후 서울회 오보경 회장 및 관련 임원들에 대한 자격박탈과 자격정지, 그리고 이에 반발한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생대책위원회'(위원장 임춘희)가 구성되면서 상호간의 법정 공방까지 진행돼온 상태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50년 역사의 변화를 바라며.. 존경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 여러분 제17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치위생계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이라 여기고 시대적 책무에 철저히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내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일이 법적인 송사로 이어지면서 협회와 치위생계가 8개월 되는 긴 시간 동안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 장기화로 치과진료보조를 비롯해 치과위생사의 현행 업무를 법에서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개정안을 정부가 ‘현행 유지’로 매듭지은 사건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8만 회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치과의료 체계로 가기 위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능과 불신을 초래한 협회에 회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마침내 법제부회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그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그 자리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어찌, 요구안이나 의견서 제출만으로 협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행과 관례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이룰 수 있는 전문가다운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과 정관에 맞는 공정한 회무를 통해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떳떳한 조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회장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맞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원칙에 맞게 선출된 시도회장과 임원들이 있어야 공정한 규정을 통한 엄격한 회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그 누가 되었든 공정과 원칙을 무시한 독선적인 회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회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 재선을 위한 야욕’이라는 흔한 프레임을 내걸어 제가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허황된 주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행한 모든 행위는 공정한 규정과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모습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위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 과정을 단지 ‘갑과 을’의 권력 관계로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지난한 법률 과정 속에서 비난과 음해를 받은 것은 법원이 상대적으로 ‘갑’이라고 판단한 바로 저 문경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의 시도회장을 만나 소통을 시도했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한 법률 공방 끝에 저는 ‘회장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협회는 분열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협회 내부의 윤리위원회를 정식기구로 인정해 자체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법원에서는 ‘외부인사 구성’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협회 윤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과 관례라는 지난 과오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오로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하는 조직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던 저의 신념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치과위생사는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치위생계 역사상 가장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의기법 개정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개정을 넘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목표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듯, 지금은 협회 정상화를 통해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올바른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무엇보다 조직 내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문경숙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치과위생사와 협회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반듯한 직장도 마다하고 협회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치과계 단체에 밤낮 없이, 발 벗고 뛰어다니며 치위생계 위상을 높이고자 사력을 다했습니다. 치과위생사 보건소 의무배치 법안 완성까지 10년, 치위생(학)과 4년제 격상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협회 설립 의무화 법안과 회원의 성폭행 사건 등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분들의 권리와 치위생계를 위한 일에 수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제 안위를 위해 한 일이 아니었으며, 어느 하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 무거운 짐을 17대 집행부 임원진 여러분께 남겨 드리고 떠나는 맘 깊이 헤아려주시고, 마지막 총회까지의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