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판결을 청원합니다”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국민건강 지켜내고 영리병원 막아내는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입니다”
오늘(22일)로써 1,117일 째를 맞이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구호가, 6기 헌법재판부 출범과 함께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변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나와 자리를 지키며, 지난 17일부로 새롭게 바뀐 재판부에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디치과와의 소송 사항을 비롯해 불법사무장병원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그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윤종필‧천정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일이 짚으며, 치협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와 국회 입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대여 및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 확대, 내부 고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라며 “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 일명 ‘의사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취소, 생협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는 정책국을 통해 이러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 e-홍보사업을 활용해,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이 집필한 『‘의료괴담’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의료괴담’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태부터 기업형 사무장 병원과 영리병원의 폐해, 나아가 한국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또 김 협회장은 지난 9월 21일 치협에 ‘유디치과 10개 지점에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의 판결의 배경과 내용을 짚으며, “29대 최남섭 회장 당시 제기된 30억 손해배상 소송이 근 3년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위자로 성격의 배상액이지만, 재판부는 유디측 영업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이에 유디 측도 불복해 나머지 지점에서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치협은 판결 직후 법무법인 세종 측과 대책회의를 거쳐 즉각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을 통해 ▲하반기 지부 학술대회서 1인1개소법 수호 서명운동 독려 ▲전국 치과에 사무장 치과, 먹튀치과 관련 대국민 포스터 부착 운동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