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26.4%
상태바
외국 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26.4%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25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치과 전체 30.3% 그쳐…인정국가별 국내면허 취득자 미국‧필리핀‧독일 순

해외 의‧치대 졸업자의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하 국시) 합격률은 30%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예비비험 통과 후 국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 위임이 없고, 응시자격 기준 또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국시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국시원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1988-54호에 따라 지난 1998년 9월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이 중 30.3%인 24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시 평균 합격률은 94.8%로 높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 ▲필리핀 66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

김승희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의‧치대 졸업자도 국시원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국시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국내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알고 활용해 해외 대학 졸업자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치대 졸업자 합격률 26.4%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는 총 675명으로 ▲필리핀 473명 ▲미국 125명 ▲독일 20명 ▲일본 14명 ▲브라질 11명 ▲뉴질랜드 10명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이 중 26.4%인 178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1명 ▲필리핀 59명 ▲독일 12명 ▲일본 12명 ▲뉴질랜드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률 순으로 1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노르웨이 1명, 영국 4명, 호주 4명, 캐나다 1명, 아르헨티나 1명, 쿠바 0명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국내 보건의료인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단위 : 명) (제공 =김승희 의원실)

합격자 10명 중 7명 국내 의료기관서 근무

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졸업자 중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 근무자는 총 171명(69.1%)로 나타났다.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것.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109명, 상급종합병원 18명, 종합병원·의원 순으로 많았다.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3명중 2명 꼴이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 의원 12명, 종합병원 10명 순으로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의사의 경우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54.5%에 해당하는 97명이, 7.9%에 해당하는 14명이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