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피해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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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피해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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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피해무료법률상담소’ 운영…8월부터 3개월간

 

10년전 뇌졸중 보장 보험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 온 L씨는 뇌졸중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뇌출혈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진단됐기 때문에, 같은 뇌졸중이래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지 뭐에요.”
그는 최근 뇌출혈보다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뇌경색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슬며시 약관을 바꾼 탓에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억울함을 토로한다.

‘중복보장’, ‘횟수 제한 없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보험사의 광고를 믿고 만약을 대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을 들어둔 K씨의 피해 사례는 더욱 황당하다.
그는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입원 횟수가 잦아지자 자기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저장됐고, 갑자기 ‘보험범죄자’로 전락해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을 노린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이처럼 민영보험사의 횡포로 억울한 처지에 놓이고도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의료연대회의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소비자 협회와 함께 ‘민영의료보험 피해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을 설칟운영키로 한 것이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부장은 “민영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낮은 보장성, 보험료의 과다 책정, 제한적 정보제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부담 증가가 큰 상황" 이라면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야 할 절실한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상담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현행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며 그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해 상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 상담원과 변호사를 두는 상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민영보험 피해 접수는 상담실 운영을 마친 후에라도 보험소비자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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