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주민 '건보료 30∼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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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 '건보료 30∼50% 경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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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향후 3∼6개월간…체납보험료 가산금 면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태섭 이하 공단)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추리에 사회봉사단원 100명을 파견해 수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제군(군수 박삼래)을 방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속내의류 등의 위문품을 전달키도 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난 13일 진주시 문산면에서 34명이, 20일 남양주시에서 20명이 재난구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단 김태섭 이사장직무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공단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수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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