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외국 면허자 자국민 진료 "안돼"
상태바
치협, 외국 면허자 자국민 진료 "안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이사회서 '반대 입장' 확인…감염방지대책특위 구성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시장 확대 개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으며, 향후 타 의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의료인이 국내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9월경 최종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치협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공석인 기획이사와 치무이사에 조영식 교수와 심현구 원장을 각각 선임,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한 PD수첩 방송 이후 제기됐던 감염방지대책 활동과 관련, 감염방지대책 T/F팀의 활동을 종료하고 감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에는 오세광 원장을 선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