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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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2.9% 인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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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작년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9% 인상된다.

공단은 최근 "200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에게 ‘05년도에 확정된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됨에 따라 현재의 재산보험료 부과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0.7%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항을 개정,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등급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승률이 세대당 평균 2.9%로 산정됐으며, 재산 과표상승률이 높은 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낮은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과표상승률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단은 98년 10월부터 적용해 왔던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전월세 평가율을 재산과표 상승비율과 재산보유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작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 계획에 의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상향 조정 불가피한 상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재산기준을 재산과표 현실화를 고려해 현행 7,0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능한 계속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산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791만 세대 중 24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33만 세대는 내려가며 417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한 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25일부터 발송되며, 부동산 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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