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도 ‘학생 치과주치의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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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도 ‘학생 치과주치의제’ 시행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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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구강보건사업계획으로 상정…치과주치의제 확산 불구 복지부 ‘방임’ 문제 지적도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오는 2019년도부터 ‘학생치과주치의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도 지역 구강보건사업계획에 인천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 7,7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현재 인천 남동구에만 제정된 ‘학생치과주치의’ 관련 조례를 전 8개 구와 2개 군까지 확대‧제정할 예정이며, 아동‧학생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구강건강증진 조례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을 민간치과와 연결하는 방식의 ‘저소득층 학생치과주치의제’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5학년, 4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학생 치과주치의제’는 건강면에서 사회‧경제적 격차의 불평등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지역 내 치과의사와 연결시켜 지속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교육, 예방치료를 받게 해 주는 제도다. 1인당 4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포괄적 구강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수혜 학생, 학부모, 치과종사자의 만족도가 97%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6개 구 시범사업 ‘학생 치과주치의제’를 시작해 지난 2017년 25개 전체로 이를 확대한 바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와 부산광역시 16개구(군)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5개구, 전남 목포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대상 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 울산광역시에서 내년도부터 ‘학생 치과주치의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지자체도 하는데…중앙 정부는 무엇?

한편, ‘학생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 위주로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적 한계로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라고는 하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치과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서울, 부산 등 대표 지자체에서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좇아가지도 못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역시에서 사업 효과성을 먼저 알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를 국가사업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없다”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아동‧학생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최소한 초등학교 1‧4학년을 포함한 총 2번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안 심의에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상정‧통과시켰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학생 치과주치의제’를 수용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질의에는 제대로 대답치 못해 우려를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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