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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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강력 반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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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연합 차원 성명…즉각 철회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재정경제부가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5일) 긴급하게 성명을 내고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 의료 시장화 조치의 일부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애초 재경부는 여러 제한을 받는 국소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해왔지만, 예상했던 바대로 수차례의 개악을 통해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작년엔 '내국민 진료'를 허용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외국인의 투자가 10% 이상이면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될 수 있다. 즉, 외국자본 유치라는 겉포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론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치인 셈이다.

보건연합은 "영리법인 허용을 주창하던 재경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여의치 않자 샛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조치"라면서 "한미 FTA 협상에서조차 영리법인만은 양보 않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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