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정안 "영리법인 전면적 허용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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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정안 "영리법인 전면적 허용 획책"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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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재경부 입법 예고에 잇딴 성명… 개정안 철회 강력 요구

 

재정경제부가 지난 24일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입법 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회의 등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날 재경부의 발표내용은 사실상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악 시도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듯 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27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외국자본의 비율이 10% 정도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세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이라는 제한이 무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병원의 피해 우려를 이유로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된지 오래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에 위치해 있어 영리병원 허용의 파장은 전국적으로 미치게 될게 뻔하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재경부 개정안을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슬그머니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시에는 재정경제부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4만 조합원의 대규모 집회 등 총력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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