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별등재방식 수용"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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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별등재방식 수용" 사실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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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 미국 참여 조건 등으로…복지부 "사실무근"

 

일부 언론에서 "약제급여조정위에 미국이 패널로 참여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미국이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와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27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 협상에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키로 합의했다".며 정부 부처 복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정부의 다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미국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약제급여조정위에 미국측 패널 참여, 입법예고 기간의 연장 등을 양보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이 아닌 60일로 연장해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사실과 다르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자료는 2차 협상기간과 협상 후 현재까지 미국측과 막후 협상으로 어떤 사항도 합의한 바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미국과의 합의 때문이 아니라 '통상' 분야는 60일로 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보 게재 등 절차문제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한미간 밀실합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난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부장도 "약값을 최종 결정하는 약제급여조정위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약가 적정화 방안이 FTA 협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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