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행정처분 "왜 공소시효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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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행정처분 "왜 공소시효 없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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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행정처분 규정' 헌법 소원 나설 듯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왜 의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을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가 현재 공소시효 기간이 없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에 공소시효가 없어 의료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변호사나 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가 집단을 구속하고 있는 규정에는 공소시효가 3∼5년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타 전문가 집단에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만큼 의료법은 다른 집단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헌법 소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협은 오늘(27일) 상임이사회에서 헌소 제기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며, 최근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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