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내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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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내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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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번복에 분통…원희룡 퇴진 촛불집회‧주민소환제 검토 예정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퇴진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제공 = 이미옥)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오늘(5일)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할 것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가 폭발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인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원희룡 지사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은 도민 기만행위이며,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인허가 가능성을 유포하면서 도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 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운동본부는 “우여곡절 끝 도민의 의사 합치과정을 거친 공론조사 결과를, 도지사로서 조례에 근거한대로 따르면 될 일인데, 이를 뒤집을만한 근본적으로 사정을 변경해야할 무언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지방선거 전에는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적 절차와 도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를 결정했으며,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몇 달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가”라면서 “전국 및 도내 의료‧시민사회단체가 지적했듯 원희룡 지사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의 정체성을 되물으며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지사를 녹지병원 측이 뽑아준 것인가?”라면서 “녹지 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유권자인 도민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 중국자본보다 제주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말이다”라고 경고했다.

원희룡의 도민 무시…퇴진 운동으로 화답

운동본부 강호진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제주도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면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 본인이 결정하고 진행한 공론조사와 그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3번이나 언급하고선 이를 뒤집었다”며 “이는 숙의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이며, 도민의 뜻을 거역한 원 지사 퇴진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이번 주말 촛불집회를 열고 ‘원희룡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규율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번 결정의 책임을 물어 원희룡 도지사를 소환한단 계획이다.

강 대표는 “올해 1월과 2월엔 촛불집회를 이어가다 원 지사의 임기가 1년이 되는 내년 7월부터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성명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보다 중국자본을 우선하겠다는 것인가?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 되겠다는 것인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가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의 깊은 속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수차례 공언해왔던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면 쉽게 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원희룡 도정에서 뜬금없이 쏘아올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중앙언론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번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여곡절 끝에 도민적인 의사의 합치과정을 거친 공론조사 결과를 도지사로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따르면 될 일을 이를 뒤집을 만한 근본적으로 사정을 변경해야 할 무엇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전국의 의료단체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지사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이다. 도지사를 녹지병원측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를 결정해서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몇 달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또 다른 당사자격인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의아할 뿐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 녹지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유권자인 도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해 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중국자본보다 제주도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말이다.


2018. 12. 5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이상 30개 단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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