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영리병원 전면 철회!” 투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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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영리병원 전면 철회!” 투쟁 천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12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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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 규탄 및 개설 허가 취소 촉구…“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 맞서 싸울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을 허가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규탄하고,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치협은 원희룡 지사의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는 의미가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 허용한 것과 다름아니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치협은 “조건부 허가와 같은 이러한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본에 의해 지배를 강화시켜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및 내실화”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녹지병원 개설 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제주도 측이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이 나서 녹지국제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협은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 불허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치협은 “앞으로 대다수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치협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치협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들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12. 12.(수)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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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은 2018-12-13 13:55:38
치협은 당연지정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지정제와 건보보장성확대에 반대하면서 영리병원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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