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 법률 제정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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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 법률 제정에 "집단 반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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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추진 '민영의료보험법' 철회 촉구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기존 시장이 대폭 축소되고 곧바로 보험영업 환경 악화, 30만 보험모집인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해 나선 것이다.

이들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금융자율화 추세에도 어긋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장복심 의원이 제시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방향 중 ▲민영의료보험 역할 설정 ▲보험금 지급방식 정액보상형 중심으로 재정립 ▲상품 표준화 및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역할 강화 ▲외국의 민영보험 감독 기관 사례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반론을 폈다.

이들 민영의료보험사들은 이미 30만 보험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보험업계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추진 및 입법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및 철회 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정안 제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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