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과대광고 사전 예방 위해
의약품의 과대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3조 2항에 광고의 심의 규정'을 신설,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식약청장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관련단체는 약사법 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가 조직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이석현 의원은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또한 "광고 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