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환자' 진료이력 조회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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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환자' 진료이력 조회제도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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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속·적절한 치료 위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의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제20조 4항과 6항을 신설,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장이 공단 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사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통지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 자료의 범위 및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67조 벌칙조항을 신설해 의료기관장이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환자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 과거 병력 등에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경우 공단이 갖추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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