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광고성 기사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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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광고성 기사 "지나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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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T치과, 과대 광고성 기사로 물의…'전문의' 표기 등

 

최근 일부 치과들이 고가레이저 과대광고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들 회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성남의 한 치과는 일간지에 '과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헤럴드 경제'는 지난달 28일자 신문에 '매직브릿지'와 이를 시술하는 성남의 T치과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문제의 기사에서는 '매직브릿지'가 "안정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은 인체친화적인 시술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T치과의 C원장 멘트를 인용해 "매직브릿지가 치과보철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만큼 우수하며 견고하고 타 보철보다 안전하고 간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매직브릿지는 빠진 치아의 양쪽 치아에 미세한 홈을 낸 후 치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술시간도 20~30분 정도로 짧고, 비용도 임플란트의 절반수준에 불과 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정문규 이하 보철학회)는 '매직브릿지'라는 시술법 자체를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철학회 허성주 학술이사는 "매직브릿지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매직브릿지라는 시술의 안정성, 견고성, 인체친화성 등을 임상적으로 입증한 사례룰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치협의 관계자는 "치과용 레이저 광고의 경우 무출혈, 무통증 등을 강조하는데 임상적으로 100% 무통증, 무출혈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매직브릿지의 경우도 기사에 소개된 장점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기사에서는 T치과를 '매직브릿지 전문병원'으로, C원장을 아직 배출되지도 않은 '치과 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T치과 C원장은 "매직브릿지는 보철의 다양한 시술법 중 하나일 뿐이고, 기사에 소개된 장점들을 입증할 만한 임상사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꼭 교과서에 나와야지만 인정되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일상적으로 기사에 소개될 때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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