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블루캡 화장품’ 수입금지 조치
상태바
식약청, ‘블루캡 화장품’ 수입금지 조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한 항염작용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인 스테로이드 성분명이 확인돼 이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 이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가 의심되나 그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어 식약청에 구체적 성분 확인을 요청했으며, 2개월간에 걸친 정밀분석 결과, 스프레이 및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및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캡스프레이에는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가 0.02%, 블루캡샴푸에는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가 0.005%,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가 0.01% 함유돼 있었다.

이와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팽창선조 ▲피부위축 ▲입주위 피부염 ▲자반증 ▲모세혈관 확장증, ▲눈 주위에 도포 시 백내장,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왔다.

식약청은 ‘블루캡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이번 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동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또한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