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치과진료인력 개편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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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치과진료인력 개편에 적극 나서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1.25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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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치위생정책연구소 토론회...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분석 결과 발표

"복지부가 정책중재자로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 개입해야만 한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정책연구소)가 창립기념행사로 주최한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토즈 종로점에서 개최됐다.

정책연구소 신선정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윤미숙 공동대표의 정책연구소 소개와 함께 신보미 운영위원과 배수명 공동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패널토의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 운영위원은 먼저 국내외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의 현황에 대해 언급한 후 당면한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보미 운영위원

신보미 운영위원은 국내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과 관련해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이 1993년까지 13개 기관에 그치던 것이 2006년 37개, 2016년 82개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치과위생사는 현재 배출인력 중 절반만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율도 2003년 55.9%에서 2015년 4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법적 업무의 괴리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치과위생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꼽았다.

그는 보건업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어, 치과위생사들이 업무량이 많고 감정노동과 직업스트레스 경험이 높은데 비해 낮은 평균임금과 전문성 및 만족도 감소에 따라 잦은 이직과 휴직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과계 주요 화두인 치과진료인력난과 관련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며,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치과의사들은 치위생학과 정원 증원(23.4%)과 치과조무사제도 개발(43.2%)을 꼽고 있지만 치과위생사들의 66.3%는 탄력근무와 시간제근무 확대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운영위원은 "치위생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 역할 재정립과 함께 팀(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에 기반한 치과진료인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팀기반 치과진료인력 개편과 관련해 신 운영위원은 "치과의료인력의 서비스가 잘 조정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맥락에서 각 의료인력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관점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해 관련 제도와 법 개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보미 운영위원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차원의 치과위생사 근무환경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임금체계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일과 가정 양립 정책 추진 및 제도화 마련 ▲치과의료인력의 양적기준과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수명 공동대표는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분석'이라는 주제로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를 둘러싼 핵심 현안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분석 결과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배수명 공동대표

배 공동대표는 "현재의 법률이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과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범법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분야 행위별 수가에는 이미 치과위생사의 인건비와 업무내용이 진료 준비, 보조, 후 처치 등으로 책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치과대학 교수 12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타당도 평가를 위한 자기기입 설문조사 결과, 치과위생사 직무를 4가지 레벨로 분류할 수 있었다면서 이중 방사선 필름 현상(83.3%), 소아·보존·보철·교정치료의 석션 어시스트(75%) 등은 치과간호조무사에게 분장 가능한 업무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수명 공동대표는 "향후 치과위생사 직무에 대한 교육과정분석 및 의료행위 판단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치과위생사 직무 타당도를 검토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과제로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 확대 및 법적업무 재정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치과진료인력 개편 정책화를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 관련 부서 담당자와 관련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치과진료인력 개편 TF'를 통한 세부 내용 개발 및 조정 ▲복지부 주관 치과진료인력 개편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최종 정책 도출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복지부의 정책중재자로서의 적극적 개입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넥스덴 치과 박지영 치과위생사와 경희대치과병원 우장우 치과위생사, 한림성심대 치위생과 장선옥 교수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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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묵 2019-01-27 16:40:51
신선정교수
윤미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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