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전국 통계 생성 기반 마련
장애인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 생성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관련한 ▲조사 주기 ▲결과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조사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하여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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