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민원 이젠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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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민원 이젠 '인터넷으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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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10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ㆍ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2단계) 구축이 완료됐다.

때문에 앞으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민원 때문에 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의 시험판 배포를 시작으로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은 안방 및 사무실에서 각종 의약품 등의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성분을 검색해 안전성 및 부작용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허위·거짓광고 등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제약사·의료기기업소가 민원 접수 시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괄접수가 가능한 무방문ㆍ원스톱 서비스 역시 2단계에서 실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약청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동 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예방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2단계에서 민원종합시스템과 함께 의약품ㆍ의료기기 행정포털시스템도 구축이 완료돼 전자결재, 부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민원처리 시간이 줄어들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ㆍ예방중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의약품 등 관련 사고발생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김형중 팀장은 "올해 10월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될 계획"이라면서 "이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 편익 등 연간 약 35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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