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민영의료보험법’ 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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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민영의료보험법’ 입법 “찬성”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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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설문조사 결과…55%가 “관리감독은 복지부 책임”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질병보험 피해사례를 발표,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들의 64%가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와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1,194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헙법 입법 ▲보험사 관리 주체 ▲보험 약관 충실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에 대해서는 64.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으며, 반대가 14.7%, 모르겠다가 21.3%로 나타났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55.4%로 ‘재정경제부’ 36.1%에 비해 19.3% 포인트 높았으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8.5% 였다.

또한 보험 가입시 ‘질병고지의무’나 ‘보험금 지급률 제한기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자는 각각 46.5%, 25.7%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53.6%에 달했다.

그 중 38.3%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키도 했다.

아울러 “개인의 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공해도 된다’는 5.8%,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제공해도 된다’는 31.5%였다.

한편, 건강세상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 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건강세상 홈페이지(www.konkang21.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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