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EDI 대행청구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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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EDI 대행청구 '기간 연장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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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연석회의 개최…레진 급여화 등 보험 현안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의약단체를 통한 EDI 대행청구 인정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역 T원에서 각 지부 보험이사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레진 급여화 문제를 비롯한 제반 보험 현안을 논의했다.

김재영 부회장과 김영주, 배성호 보험이사를 포함한 각 지부 보험이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치료재료 목록표 제출 ▲진료 현지실사 ▲EDI 대행청구 ▲레진 급여화 ▲수가협상 및 급여화 우선 순위 등의 논의가 오고갔다.

먼저, EDI 대행청구의 경우 지난 2002년 정부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를 허가했으나, 아직도 자신이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는 회원이 다수 남아 있음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재영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보험이사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치협 김영주 보험이사는 "나이가 많은 회원 등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는 회원이 아직도 700여 명이나 된다"면서 "이러한 회원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치협을 통한 대행청구는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마련되고, 치료재료 청구방법이 '일부항목'에서 '개별항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회원들이 12월부터는 바뀐 방법대로 보험청구를 하도록 강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지 실사'와 관련해서는 올 2/4분기에 작년 새롭게 급여 항목으로 신설된 '레이저 지각과민 처치'에 대해 다수의 치과가 현지 실사를 받아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돼 있어 급여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충전에 대해 "적절한 수가만 보장된다면, 정부의 의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주 이사는 "노인틀니나 레진 등은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급여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현재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리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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