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원도 재난지역 지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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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원도 재난지역 지원에 총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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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긴급지원대책본부 설치·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지원 대책 추진…구호물품 및 성금 전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재난 현장과 대피소를 방문했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성금을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지원 대책본부' 회의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지난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단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 6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지역에서 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재난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단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 발생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인하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를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이 재난 현장과 대피소를 방문했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장애인보호장구 제작 지원도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국가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자 다음 날인 5일 오전 0시 30분 경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단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회공헌활동 담당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생필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이어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속초시의사회, 건강보험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대피소가 차려진 고성군 천진 초등학교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의 진료를 실시했다.

또 건보공단은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내 설치된 재해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이번 산불로 틀니, 장애인보장구 등이 멸실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틀니 및 보장구 재제작 시 서류간소화 등을 제공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들은 현지에 필요가 절실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설치된 공단의 이동 빨래차로 이재민들의 세탁을 돕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9일) 오후 재해 현장을 살펴보고, 고성군에 위치한 대피소와 속초시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에서 성금 3천만원과 추가 구호품을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갑작스런 대규모 산불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등 아픔을 겪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공단의 가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 사회공헌기금에서 모금한 성금 3천만원을 피해지역에 전달했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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