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 방향성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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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 방향성은 문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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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만 초점, 실무반에 국민 입장 대변 배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정의 ‘방향성’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의료법 전면 개정의 방향성 ▲실무반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도하는 법률 전면 개정의 방향이 지나치게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무반 구성에 있어서도 의협, 병협 등 직능단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배려하면서, 정작 의료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는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는 시민단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적절한 인사를 골라 앉혀 의료이용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자기 멋대로 위원을 구성해 놓고 시민사회단체를 ‘구색맞추기’ 식으로 소수만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의료전달체계를 다시금 확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이를 지원하는 내용 포함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과 각각의 의무․권리, 관리방안 등 포함 ▲환자 권리 증진 위한 방안 및 강제조항 포함에 초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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