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한 16개 조항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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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 16개 조항 “말도 안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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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기자회견…포지티브 리스트 유명무실화 우려

 

지난 6일부터 한미 FTA 3차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가운데, 의약품 협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16개 요구 조항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백혈병 환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요구한 16개 조항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한미 FTA 협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싱가폴 별도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16개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게 된다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정책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가 "Give and Take"를 운운하면서 “한국 측의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해주고, 반대급부로 포지티브 리스트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16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요구한 16개 사안에 포함돼 있는 ‘신약차별금지와 신약의 접근성 강화 사안’과 ‘기등재 품목 보호’,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캄 의 내용은 실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단체들은 ‘약가산정시 물가상승률 반영요구’에 대해서도 “공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요구’ 또한 “의약품을 코카콜라처럼 일반 상품처럼 여기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미국의 ‘의약품 특허권 강화’와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약가 폭등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약가 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퇴보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미국 측의 16개 요구 사항이다.
1)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2)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차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재 적절성 판단의 기준, 방법 및 표준
4)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 판단 기준, 방법 및 표준
5)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표준
6)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표준
7)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8)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 직권등재
9) 의약품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 법, 규정, 절차적 투명성
10)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방법, 시기, 체계에서의 독립적 검토
11) 직권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 기준 및 방법, 약가재평가, 복제약 진입에 따른 약가 재조정, 물가상승 감안 재조정, 사용량과 약가 연계
12) 기등재 품목 보호
13)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14) 윤리적 영업관행
15)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16)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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