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고액 체납보험료' 징수 총력
상태바
공단 '장기·고액 체납보험료' 징수 총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및 소득 파악 위해 조직·인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장기고액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장기고액 지역가입자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체납자들의 납부능력, 체납유형 등을 분석해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산 및 소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유형별 징수대책을 살펴보면, 체납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세대가 28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자 중 징수가 가능한 세대가 59세대이며, 146세대를 압류, 18세대를 압류 중 공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체납자 중 131세대가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