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올가미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양심적 의료인들의 1인 시위가 이상이, 권정기씨의 항소심 1차 심리가 열린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성훈 사무국장의 모습.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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