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노사정 밀실야합' 전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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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노사정 밀실야합' 전면 폐기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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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 '대체근로 허용' 결사 반대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주노동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11일 '노사관계 로드맵'에 합의, 민주노총이 '밀실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9.11 노사정 밀실야합 전면 폐기"를 촉구해 나섰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업무제도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정리해고 통보기간 완화 ▲부당해고 처벌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이 대해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9.11 테러이자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9.11 폭거"로 규정하고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대체근로 전면 허용은 파업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직권중재제도보다 더 악랄한 제도이며, 사용자들에게 노조탄압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현행 직권중재 하에서는 간부 몇몇의 구속, 해고로 끝나지만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되면 사측은 전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파업참가자 집단해고를 무기로 삼게 된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이후 과연 어느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뒤로 하고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단 말이냐"고 분노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을 맞바꿀 수 없듯이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 허용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면서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돼야 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직권중재는 즉각 철폐하고, 파업파괴법인 대체근로 허용은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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