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12일 '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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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12일 '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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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법안보다 본인부담율 완화…인프라 구축에 중점도

 

▲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12일 노인과 장애인 등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 등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장기요양자 가족의 사적부양부담 완화를 위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애자 의원의 이번 법안은 건치 등 주요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요양보장연대회의'와 함께 제정한 것이다.

현 의원의 안은 기존 정부나 한나라당의 안보다 그 대상범위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 확대됐으며,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해,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정부, 여당, 한나라당안은 20%)로 해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럴 경우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일 경우 한달에 약 98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애자 의원은 "정부나 한나라당 법안은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면서 "국가 부담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최대한 낮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의원은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해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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