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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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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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장·절'로 구성방식 전환…'의료행위 및 범위' 별도 편으로 신설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움직임과 관련 치계 쪽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7시 엠베서더호텔에서 비공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치협 안성모 회장과 전민용 치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박영국 수련고시이사 등 주요 관련 임원들과 대한구강보건협회 김종배 회장, 대한의료관리학회 권호근 회장, 양승욱 고문변호사, 전현희 변호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양호 사업부장 등 치계 주요 정책라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철수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방향에 대한 윤곽을 설명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 규제' 중심이던 현행 의료법의 성격을 '제반 의료 현안을 포괄 명시하는 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각종 쏟아지는 신의료기술, 범람하는 의료광고, 빈번해지는 의료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법률체계의 정비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규제 합리화)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현실 반영)를 '전면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보다는 의료행위와 의료분쟁을 별도의 편으로 명시하는 등 의료이용자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률 구성이 현행 '장·절'에서 '편·장·절' 체제(1편 총칙, 2편 의료행위, 3편 의료인, 4편 의료기관 5편 분쟁조정 6편 유사의료행위자 7편 관리 및 감독 8편 벌칙)로 전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과 의료행위 판단 전문기구 설치 및 관리, 표준진료지침 근거"를 담은 '의료행위' 편이 별도로 신설된다는 것이다.

또한 3편 의료인에서는 치과처럼 직능별 특수성을 인정, 직능별 독립법 제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3장에 별도의 직능별 장·절을 구성하고 4편 의료기관에 '의료광고' 사항을 새로 추가하게 된다.

규정이 애매했던 간호조무사와 안마사, 접골사 등도 6편 '유사의료행위자'로 별도로 규정된다.

한편, '규제 합리화'와 관련 정부가 그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에서 제도개선과제로 확정한 사안들이 이번 개정에서 대거 입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시 의약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문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치협 원용섭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에 대해 의협과 간협, 한의사협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의료행위 범위' 명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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