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치의사' 명칭 변경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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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치의사' 명칭 변경 필요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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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치계 관련 법률 쟁점① 명칭

 

▲ 구보협 김종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지난 12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몇차례 진행됐던 '치계 법률 개선 관련 TF팀'의 중간 정리 성격과 겸해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와 발맞춰 함께 해결해야 할 치계의 법률 쟁점들을 치계 주요 정책라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철수 법제이사의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방향' 보고와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 김종배 회장,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의 발표,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치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과 발맞춰 풀어나가야 하는지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본지에서는 이날 도마에 오른 몇가지 쟁점들을 몇차례에 나눠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이날 간담회에서 구보협 김종배 회장은 총 8가지의 법률 개선 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중 직종과 진료기관, 학문의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의사'의 범주에 계속 묶여 '의사' 중심의 의료법 체계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직종의 명칭은 '치과의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치의사'가 맞고, 진료기관은 '치과의원'이 아니라 '치의원', '치병원', '치과의학'이란 학문 명칭은 '치의학' 더 나아가 '치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종배 회장은 '치과위생사' 명칭과 관련 "일반 국민들은 치과위생사 하면 치과 '청소부'인 줄 안다"면서 "구강위생사 같은 역할에 걸맞는 새로운 명칭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기태석)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현행 '치과의사'란 명칭을 '치의사'로 바꾸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렇듯 치계 일반에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수 십 년동안 사용해왔던 명칭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종 명칭을 '치의사'로 진료기관 명칭을 '치의원·치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학문의 명칭을 '치의학'에서 '치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명칭 변경의 문제는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 때 포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치협 조영식 기획이사는 "이번에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긴급히 임시 대위원총회를 열어서라도 명칭 변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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