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보조원' 의료법 명문화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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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보조원' 의료법 명문화 추진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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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치계 관련 법률 쟁점② 구강진료보조원제도 도입

 

▲ 권호근 교수
현재 치과진료를 보조하는 (가칭)'구강진료보조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는 기관은 없다.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에서 별도로 치과파트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를 직접 고용해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회원 치과와 연계해 치과간호조무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해 불필요하게 역량을 낭비하고 있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서 그간 규정이 애매했던 '간호조무사'를 새롭게 편성되는 8개 편 중 제6편에 하나의 편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에 '구강진료보조원' 제도를 신설해, 구강진료보조원을 새롭게 편성되는 의료법 제6편에 간호조무사와 같은 수준으로 명문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구강보건협회 김종배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에 명시만 되면, 복지부에서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유예기간만 설정하면, 독립적인 구강진료보조원을 교육·양성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를 추진하는 것은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발생한다.

또한 제도의 도입 후 구강진료보조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양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관단체와의 마찰을 빚어가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신중성을 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구강진료보조원' 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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