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율징계권' 부분 도입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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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율징계권' 부분 도입 이뤄지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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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치계 관련 법률 쟁점③

 

▲ 양승욱 변호사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서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 마련, 의료 광고 부분적 완화, 공동개원이나 네트워크화에 따른 별도의 조항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안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법 행위를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의료유관단체들의 회원 관리 권한의 문제도 아울러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의약단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 문제이다.

이미 자율징계권과 관련 안명옥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자율징계권을 치협 등 유관단체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징계권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대한변호사협회 수준의 권한을 의약단체에 주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변호사협회의 경우는 회비를 내지 않는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때문에 치협 등 의약단체들처럼 무적회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현재는 치과의사 시험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회원이 되지만, 이것이 '강제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안해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 변호사는 "치협도 변호사협회와 같은 수준으로 협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냐 아니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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