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행위·범위 명문화' 가능한가
상태바
'치과의료행위·범위 명문화' 가능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선해야 할 치계 관련 법률 쟁점④ '2편 의료행위' 신설

 

복지부가 구상하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내용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총 8편 중 2편에 '의료행위'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의료행위 판단 전문기구를 설치해 '표준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던 '의료행위'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난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끊임없이 신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를 수시로 정하고 명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복지부는 아직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같다"면서 "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에 따르면, 치과의료행위나 업무범위 등은 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이나 타 의약단체에서도 '의료행위'의 신설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료 행위가 별도의 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범위까지 완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은 '행정처분'의 완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강화나 완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현희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 논의에서 레이저 등 특정의료기기 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의료기기를 구비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그 의료기기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