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차별 조항' 개선 적극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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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차별 조항' 개선 적극 요구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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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치계 관련 법률 쟁점⑤

 

▲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치과분야가 의료법 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는 "현행 의료법상에는 300병상 초과의 경우만 치과를 필수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원들의 로비로 이뤄진 만큼 기준을 100병상 초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덕 교수는 '결격사유' 조항에서도 2호인 '농자, 아자, 맹자'가 삭제됐는데, 현실적으로 이들이 치과의사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규정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규정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는데, '치과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시험 조항에서도 개선돼야 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구강보건협회 김종배 회장은 "시험 과목 중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양의사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이와 같다고 돼 있는데, 치과의사가 축산법 등을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냐"면서 "법률 과목도 각 분야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치과의사는 구강보건법 등을 필수과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의과나 한의과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의제도를 치과의사는 의사와 한의사와는 다르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과와는 달리 치과와 한의과는 2007년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 또는 영구히 하기 위해 별도의 단서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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