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28일 오후 2시 선고기일 확정…내달 전문의시험 목전 '파장 예상'
전공의 수련과정 없이 300시간 실무교육만으로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내일(28일) 오후 2시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오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지만, 특히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경과조치가 시행 중인 만큼 잇단 소송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년 반동안 심리중이던 사건이 다음달 21일 전문의 자격시험 직전에 선고되는 시점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2017년 12월 4일 현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위법하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1월 9일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Tag
#N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헌나면 다 니가 아무 것도 안하고 논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