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치 위헌확인 청구 각하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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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통치 위헌확인 청구 각하 '대환영'
  • 윤은미
  • 승인 2019.06.28 16:5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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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안민호 부회장과 오늘(28일) 방청 후 입장 표명…전치협, 보존학회 징계 촉구

전공의 수련과정 없이 실무교육만으로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위헌확인(2017헌마1309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선고에서 청구인들의 제기한 소 모든 조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은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과정을 생략한 규정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등 각 조항이 기본권이나 평등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각하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철수 협회장(가운데)이 입장을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가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과조치를 이미 합의했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4일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협회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과계가 힘을 합해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해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은 판결 하루 전인 27일 김철수 협회장에 이번 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치과계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간 정황을 규명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치협이 향후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의와개혁실천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도 선고를 방청하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예정대로 순항하게 돼 전 치과의사들과 함께 두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며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리고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보존학회는 치과계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협회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치과계 최고기구의 합의를 저버린 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치협은 이번 소를 제기한 대한치과보존학회에 대해 인준 취소 및 치의학회 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협회에 요청했다.

아래는 전치협 성명 전문이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 헌법소원결과를 두팔벌려 환영하며!!

 

오늘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규정 헌법소원결과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장장 2년여에 걸쳐 주말을 반납하며 300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마지막 관문인 전문의 시험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소식은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자칫 잘못하면 그간의 눈물겨운 시간들, 지난한 노력들이 모두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부풀었던 희망이 한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그 허탈감과 박탈감은 회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협회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를 원망하고 비난해보았자 전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대한치과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및 교수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치과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다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자고 약속해 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사다리위에 다 올라왔다고, 이제 막 사다리에 첫발을 올린 동료들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이 사태는 2016년 1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남섭 협회장은 미수련 일반치과의사들을 위해 5~6개의 경쟁력있는 신설과목을 만들어 입법예고한다는 미명하에 오랜 기간 치과계의 합의사항이었던 소수전문의제를 전격 용도폐기하고 다수개방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의 달콤해 보이는 전문과목 타이틀을 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미수련 일반치과의사들을 현혹하여 다수개방안에 동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대회원 사기극의 서막에 불과하였다.

 

당시 올바른 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문과목 신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기수련자 모두 경과 조치를 받고 미수련 일반치과의사들만 경과조치를 못 받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작금의 사태는 경쟁력있는 전문과목 신설은 커녕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마저 결국 물 건너가 버릴 뻔하였던 것이다.

 

협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보존학회 측과 만나 대화를 통해 헌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보존학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회원들의 운명을 맡기게 된 것이었다.

 

결국 다행히도 헌법재판소는 순리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 우리는 협회가 헌법소원 등 법률적인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존학회에 헌소 철회 부탁 등의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다니지 말고, 아무 명분도 없이,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극한 이기주의적 행위를 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법 소원 주동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하고, 보존학회를 인준취소하며, 치의학회를 통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제와 압박에 들어가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헌소에 소극적 대응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최대한 동원하여 공격적인 법률대응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절대 사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었다. 또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사수를 위하여 일반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작업을 벌여 헌법재판소와 협회에 전달한 바 있었다.

 

우리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문제가 예정대로 다시 순항하게 되어 전 치과의사들과 함깨 두팔 벌려 적극 환영하며,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리고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보존학회 등은 치과계에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과계 최고기구의 합의를 저버린 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2019. 06. 28.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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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냥반 2019-07-02 12:31:03
먼 직함이 맨날 바뀌고 이렇게 많아 ㅎㅎㅎ
먼 치과의사협의회는 대체 몇 개야 ㅎㅎㅎ
이거 원 섭섭해서

2019-06-30 21:28:22
결국 그 당시 예과생들은 버림받았군ㅋ다같이 사다리를 탔다고? 사다리 걷어차인 당시 예과생들은 허수아빈가?

민중 2019-06-30 14:36:48
ㅈ도 모르고 댓글 다는 모하니
섭섭이가 신문도 보지말라고 댓글 달라고 했나?
그러니까 뒷북치는 섭섭이 소리 듣지

알고나 댓글 달아라 2019-06-30 14:34:50
3명 중 한명만 통치 헌소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모하니
모르면 댓글 달지 마라
개병신된다

모하니 2019-06-28 23:12:37
빨간 넥타이매고 튀려고 통치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회비내지 말라고 하던 사람에 무슨 일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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